| (9) |
선수강화훈련이 부족하였다.(평상훈련, 특수훈련) |
2. 사회체육
| (1) |
직장체육 및 실업체육이 부진하였다.(체육관리위원회 조직 부진) |
| (2) |
일반사회의 참여 의식이 부족하였다.(선수 대우) |
| (3) |
각급 체육단체의 참여 의식이 부족하였다.
(선수강화훈련, 재외선수규합, 선수스카웃) |
| (4) |
사회체육지도자가 양적·질적으로 부족하였다.
(지도자의 사생활 문제, 지도자 교육기회 부족) |
| (5) |
경기인구가 부족하였다.(사회진출과 동시에 대우문제로 인한 방향 전환) |
| (6) |
각급 체육단체와 각급 기관 사회단체와의 유대가 미약하였다. |
3. 운 영 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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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 |
각급체육단체간에 일사불란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.(무보수 참여로 인한 책임자) |
| (나) |
선수 스카웃전이 재정난으로 어려웠다.(실업팀, 재경선수) |
| (다) |
선수 강화훈련비 미약(1인당 500원) |
| (라) |
선수격려 및 응원 부족(격려금품의 부족) |
4. 전북체육 중흥을 위한 대책
가. 학교체육
| (1) |
각급학교(초·중·고·대)는 육상을 기초체육으로 하고, 그외 1교 1기주의로 전국
수준을 목표로 육성한다.(도교육위원회, 각급학교장 협조) |
| (2) |
신인선수 발굴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(발굴결과에 따라 각급 학교 및 체육도 상호교류를 실시한다.) |
| (3) |
각급학교 및 각급기관단체의 체육시설을 개방한다.(개방시간 설정) |
| (4) |
도내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는 각급학교와 결연하고 전국체전 성적을 목표로 의욕적으로
지원한다. (지역별) |
| (5) |
도 체육회는 도교육위원회 및 각급학교장의 협조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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얻어 학교체육중흥을 위한 경제적·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한다. |
| (7) |
결연기관, 학교, 경기단체 공동주최 각급학교 연맹전을 연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|
| (8) |
도 체육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경기수준의 평가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대회를
개최한다. |
| (9) |
전국 각종경기대회에 빠짐없이 출전하여 경기경력을 쌓아올린다. |
| (10) |
학교체육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자주 갖는다.
(도교위 협조 도체육회 주최) |
| (11) |
각 경기단체는 선수관리 및 경기기술 전반에 대하여 연중 연구 검토한다. |
| (12) |
각급 학교선수는 년중 정기적으로 선수강화훈련을 실시한다. |
나. 사회체육
| (1) |
경기단체는 사회진출선수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수 처우문제를 연구 검토하여 실업팀으로
활동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. |
| (2) |
도내 각급기업체 및 단체는 1개팀 이상의 실업팀을 의무적으로 육성토록 한다.(직장체육관리위원회
조직 강화) |
| (3) |
경기단체는 선수관리 및 기술지도 등 지원과 아울러 업체와의 유대를 강화한다. |
| (4) |
도 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실업팀의 경기기준 평가를 위하여 연중 정기적으로 대회를
개최한다. |
| (5) |
전국 각종대회에 빠짐없이 출전하여 경기경력을 쌓는다. |
| (6) |
도 체육회는 실업팀 육성에 관한 모든 문제를 관계당국의 협조를 얻어 이를 해결하고
지원한다. |
다. 일반사항
| (1) |
선수육성은 물론 도내 각급기관단체 및 전도민이 호응하는 체육 참여 운동을 전개한다. |
| (2) |
가맹경기단체 및 시·군체육회 발전을 위하여 집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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